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료제공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등록부를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영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하여 통계등록부를 제공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영 제4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제공심의회를 거쳐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서 제공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2.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작성을 위해 다른 방법의 제공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보호되는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영 제47조제4항에 따라 통계이용자에게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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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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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