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료제공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등록부를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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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영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하여 통계등록부를 제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영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하여 통계등록부를 제공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영 제4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제공심의회를 거쳐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서 제공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2.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작성을 위해 다른 방법의 제공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보호되는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영 제47조제4항에 따라 통계이용자에게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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