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료제공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등록부를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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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자료제공 범위의 결정 및 변경 시 영 제49조에 따른 통계자료제공심의회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자료제공 범위의 결정 및 변경 시 영 제49조에 따른 통계자료제공심의회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통계등록부 구축에 활용된 행정자료 등을 제공한 기관에서 사용목적, 내용ㆍ범위를 제한한 경우 협의된 사항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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