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5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등록부를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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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는 영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이용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2.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3. 자료 이용 시 작성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4. 제공 자료의 활용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5. 자료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복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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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영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이용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2.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3. 자료 이용 시 작성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4. 제공 자료의 활용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5. 자료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복제해서는 안 된다.
②통계데이터센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이용 시 신청서에 기재된 범위를 준용하고,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3자에의 양도, 대여,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이용할 수 없다.2.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의 식별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3. 그 외「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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