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8조 (이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등록부를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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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는 별표 1의 통계등록부 이용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별표 1의 통계등록부 이용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통계데이터센터 이용에 관한 절차는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제7조에 따른 신청이 전자문서를 통한 신청일 경우, 이용자는 자료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보안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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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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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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