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8조 (이용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등록부를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별표 1의 통계등록부 이용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통계데이터센터 이용에 관한 절차는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제7조에 따른 신청이 전자문서를 통한 신청일 경우, 이용자는 자료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보안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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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료 이용신청서
■ 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자료 이용신청서 위의 자료 이용 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하며 해당 통계등록부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보안 서약서
■ 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2. 5.> 보안 서약서 기 관 명 : 이용자료명 : 이용 목적 : 이용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본인은 상기 목적으로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통계법의 비밀보호 관련 규정 및 통계등록부 제공 및…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통계등록부 이용절차
■ 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8조(이용절차) 제1항 관련> 통계등록부 이용절차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 | | <전자문서를 통한 이용> | <전자문서를 통한 이용> | <전자문서를 통한 이용> ①-1 이용신청 | | | ①-2 이용신청 | ①-2 이용신청 |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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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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