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등록부를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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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계등록부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계등록부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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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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