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8조 (자료제공 비용의 할인 및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등록부를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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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를 할인 및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주문형서비스와 데이터 보관 수수료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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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를 할인 및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주문형서비스와 데이터 보관 수수료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5.>1. 입법ㆍ사법ㆍ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무료(산하단체는 제외한다)2. 법 제37조제4항에 의거 통계자료제공 위탁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한 기관인 경우 무료3. 자료교환기관, MOU 체결기관 등 국가데이터처장이 자료제공 비용을 할인 및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경우 약정서 등에 적시된 자료 또는 서비스로 한정한다)4.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감면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5. 그 밖의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계자료제공심의회에서 무료 제공하도록 결정한 경우
②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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