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4조 (자료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등록부를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자료 이용이 종료된 경우 제공받은 자료를 즉시 파기하고, 파기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데이터센터와 관련한 규정에서 자료이용의 종료 및 파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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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파기 확인서
■ 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2. 5.> 파기 확인서 기 관 명 : 이용자료명 : 이용 목적 : 이용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본인은 ________년 ____월 ____일부로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전부를 완전히 파기하였습니다. 만약…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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