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료이용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등록부를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이용 승인 이후 사용목적, 이용자, 이용자료, 그 밖의 자료이용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이용자는 관리책임자에게 그 변경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 제9조의 이용승인 절차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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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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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