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0조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등록부를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5. 12. 5.>1.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2.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3.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4.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5. 그 밖의 관련 법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통계등록부를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통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통계등록부를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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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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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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