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0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등록부를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5. 12. 5.>1.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2.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3.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4.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5. 그 밖의 관련 법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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