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9조 (자료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등록부를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영 제48조에 따라 통계등록부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용 제한을 하거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거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통계등록부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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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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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