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9조 (자료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등록부를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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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영 제48조에 따라 통계등록부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용 제한을 하거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영 제48조에 따라 통계등록부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용 제한을 하거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거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통계등록부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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