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9조 (자료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등록부를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영 제48조에 따라 통계등록부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용 제한을 하거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거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통계등록부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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