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 (보유자료와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등록부를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보유한 자료와 통계등록부를 연계 및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이용신청 시 관련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외부 보유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통계등록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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