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9조 (이용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등록부를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사용목적, 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그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통계등록부의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1. 신청된 통계등록부의 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 및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2. 통계등록부 이용 신청자가 이전에 제15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3. 자료 이용 시 국가데이터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자료제공심의회를 거쳐 이용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통계등록부를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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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통계등록부를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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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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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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