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 제11조 (통계지리정보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4장 제2절(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규정에 따라 통계지리정보의 작성,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관리운영 및 공표와 운영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계지리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통계지리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통계지리정보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통계지리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통계지리정보 서비스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1. 통계지리정보의 전 과정 관리의 전자화2. 통계지리정보의 주기적 현행화3. 이용자 중심의 통계지리정보시스템 운용4. 통계지리정보의 안전관리 및 안정적 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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