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 제16조 (통계지리정보 공동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4장 제2절(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규정에 따라 통계지리정보의 작성,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관리운영 및 공표와 운영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계지리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통계지리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공동활용과 기관 간 예산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통계지리정보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1. 센서스 지도2. 통계구역3. 집계구별 인구ㆍ사업체 일반통계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공동활용과 기관 간 예산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통계지리정보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1. 센서스 지도2. 통계구역3. 집계구별 인구ㆍ사업체 일반통계자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시에는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1. 자료 사용의 목적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2. 자료 사용 목적과 관계없는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