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 제16조 (통계지리정보 공동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4장 제2절(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규정에 따라 통계지리정보의 작성,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관리운영 및 공표와 운영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계지리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통계지리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공동활용과 기관 간 예산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통계지리정보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1. 센서스 지도2. 통계구역3. 집계구별 인구ㆍ사업체 일반통계자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시에는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1. 자료 사용의 목적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2. 자료 사용 목적과 관계없는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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