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 제9조 (통계지리정보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4장 제2절(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규정에 따라 통계지리정보의 작성,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관리운영 및 공표와 운영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계지리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통계지리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통계지리정보를 포털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1.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통계공표구역 단위 통계2. 통계구역 및 센서스 지도3. 그 밖에 ‘통계자료제공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통계지리정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통계지리정보를 포털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1.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통계공표구역 단위 통계2. 통계구역 및 센서스 지도3. 그 밖에 ‘통계자료제공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통계지리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