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 제6조 (통계지리정보 구축ㆍ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4장 제2절(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규정에 따라 통계지리정보의 작성,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관리운영 및 공표와 운영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계지리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통계지리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통계조사와 공표를 위하여 센서스 개별공간정보, 통계구역, 센서스 지도를 매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갱신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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