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 제4조 (관리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4장 제2절(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규정에 따라 통계지리정보의 작성,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관리운영 및 공표와 운영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계지리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통계지리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 통계서비스국은 통계지리정보의 구축ㆍ운영ㆍ관리ㆍ보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6. 22., 2025. 12. 5.>
②공간정보서비스과장은 통계지리정보의 구축ㆍ운영ㆍ관리ㆍ보급을 위한 통계지리정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개정 2013. 4.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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