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 제14조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4장 제2절(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규정에 따라 통계지리정보의 작성,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관리운영 및 공표와 운영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계지리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통계지리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담당관의 협조 하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통계지리정보와 관련된 전산자원에 접근ㆍ침입하는 행위에 대비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한다. <개정 2025. 12. 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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