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 제15조 (서비스의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4장 제2절(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규정에 따라 통계지리정보의 작성,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관리운영 및 공표와 운영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계지리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통계지리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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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서비스 운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의 경우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4. 통계지리정보서비스의 갱신 및 유지보수를 위해 대외 서비스를 일정 기간 중지하고자 할 경우5.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서비스 운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의 경우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4. 통계지리정보서비스의 갱신 및 유지보수를 위해 대외 서비스를 일정 기간 중지하고자 할 경우5.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②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될 경우 관리책임자는 미리 폐지 및 중단 사유 등 안내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각종 사유로 중단된 서비스는 그 사유가 소멸됨과 동시에 즉시 재가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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