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 제7조 (통계지리정보 구축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4장 제2절(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규정에 따라 통계지리정보의 작성,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관리운영 및 공표와 운영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계지리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통계지리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매년 초 통계지리정보의 구축ㆍ갱신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통계지리정보 갱신 예정시점에 맞추어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고 국민들에게 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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