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 제17조 (통계지리정보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4장 제2절(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규정에 따라 통계지리정보의 작성,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관리운영 및 공표와 운영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계지리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통계지리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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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지리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통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지리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통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통계지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통계지리정보를 신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통계지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통계지리정보를 복사, 편집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해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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