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 제17조 (통계지리정보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4장 제2절(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규정에 따라 통계지리정보의 작성,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관리운영 및 공표와 운영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계지리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통계지리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지리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통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통계지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통계지리정보를 신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통계지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통계지리정보를 복사, 편집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해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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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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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