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 제5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4장 제2절(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규정에 따라 통계지리정보의 작성,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관리운영 및 공표와 운영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계지리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통계지리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통계지리정보 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2. 통계지리정보 대국민ㆍ대정부 서비스 구축3. 통계지리정보 개별공간정보 보호 및 보안정책 수립4. 통계지리정보 포털 구축ㆍ관리5. 통계지리정보 공동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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