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4장 제2절(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규정에 따라 통계지리정보의 작성,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관리운영 및 공표와 운영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계지리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통계지리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1. "통계지리정보" 란 일정한 공간에 관한 인구, 산업, 지리 등 일체의 통계(통계법 제3조 제1호의 통계를 말한다)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2.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란 국가데이터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ㆍ관리되어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라는 명칭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통계지리정보의 편집물로서,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전자적 수단에 따라 정보의 접근ㆍ검색ㆍ추출ㆍ복제를 용이하게 만든 것을 말한다.<개정 2012. 9. 7.>3. "센서스 개별공간정보(이하 "개별공간정보"라 한다)" 란 인구총조사 및 사업체총조사를 통해 조사된 거처나 사업체의 속성을 건축물의 좌표를 이용하여 건축물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축한 데이터를 말한다.4. "통계구역" 이란 통계 조사 또는 통계 서비스를 목적으로 구축한 경계 데이터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2. 9. 7.><개정 2023. 6. 22.>가. 조사구나. 집계구다. 기초단위구라. 도시권마. 도시화지역바. 센서스용 행정구역사. 격자5. "센서스 지도" 란 통계 조사 및 통계지리정보 서비스의 바탕이 되는 지도 데이터를 말한다.6. "통계공표구역" 이란 개별정보를 식별할 수 없을만큼 충분히 크다고 검증된 통계구역으로서 통계지리정보의 공표에 사용하고 있는 경계 자료를 말한다.7. "통계지리정보 서비스" 란 통계지리정보를 활용하여 검색ㆍ분석ㆍ의사결정지원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통계공표구역과 통계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구축된 서비스 시스템을 말한다.8. "통계지리정보 오픈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이하 "오픈API"라 한다)" 란 통계지리정보 서비스를 프로그램 모듈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자가 직접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9. "통계지리정보 포털 서비스(이하 "포털"이라 한다)" 란 통계지리정보를 취합ㆍ제공하고, 통계지리정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포털 서비스를 말한다.10. "통계지리정보 공표자료(이하 "공표자료"라 한다)" 란 포털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중인 개별정보가 식별되지 않는 통계자료로서 통계자료제공심의회에서 승인 받아 국가데이터처 외부에 제공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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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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