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 제21조 (Open API 제공의 변경ㆍ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4장 제2절(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규정에 따라 통계지리정보의 작성,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관리운영 및 공표와 운영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계지리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통계지리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신청된 내용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Open API를 사용할 경우 해당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성능의 개선을 위하여 Open API 서비스 제공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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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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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통계지리정보 공동활용제17조 · 통계지리정보 신청제18조 · 통계지리정보 제공 방법제19조 · Open API의 보급제20조 · Open API의 이용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Open API 제공의 변경ㆍ중지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재검토 기한 설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