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 제12조 (통계지리정보 포털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4장 제2절(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규정에 따라 통계지리정보의 작성,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관리운영 및 공표와 운영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계지리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통계지리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포털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관리책임자는 서비스되는 자료를 수시로 점검하여 자료의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프로그램 및 통계지리정보의 파괴ㆍ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의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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