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 제8조 (통계지리정보의 집계ㆍ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4장 제2절(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규정에 따라 통계지리정보의 작성,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관리운영 및 공표와 운영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계지리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통계지리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통계공표구역과 개별공간정보를 결합하여 통계지리정보를 집계ㆍ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23. 6. 22.>1. 집계구2. 센서스용 행정구역3. 도시화 지역4.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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