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 제20조 (Open API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4장 제2절(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규정에 따라 통계지리정보의 작성,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관리운영 및 공표와 운영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계지리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통계지리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Open API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하고 신청해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서버에 부담이 가거나 그 외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이를 승인해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방법에 대해서 포털에 게시하여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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