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실시기준 제5조 (검사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건강검진 실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의료급여법」,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건강검진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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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건강검진은 다음 각 호의 검사항목을 실시한다.1. 문진과 진찰2.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ㆍ청력 측정3.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4. 구강검진5.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문진과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건강검진을 받은 자(이하 "수검자"라 한다)의 심뇌혈관질환 위험도와 건강위험요인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6. 인지기능장애 검사7. B형간염 검사, C형간염 검사8.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9. 골밀도 검사, 폐기능 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10. 생활습관평가(생활습관과 관련된 담배사용, 음주, 운동, 영양, 비만 건강위험요인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처방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11. 정신건강검사는 우울증 및 조기정신증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건강검진은 다음 각 호의 검사항목을 실시한다.1. 문진과 진찰2.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ㆍ청력 측정3.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4. 구강검진5.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문진과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건강검진을 받은 자(이하 "수검자"라 한다)의 심뇌혈관질환 위험도와 건강위험요인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6. 인지기능장애 검사7. B형간염 검사, C형간염 검사8.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9. 골밀도 검사, 폐기능 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10. 생활습관평가(생활습관과 관련된 담배사용, 음주, 운동, 영양, 비만 건강위험요인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처방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11. 정신건강검사는 우울증 및 조기정신증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다음 각 호의 검사항목을 실시한다.1. 문진과 진찰2. 신체계측, 시력ㆍ청력 측정3. 인지기능장애 검사4. 골밀도 검사, 폐기능 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5. 생활습관평가(생활습관과 관련된 담배사용, 음주, 운동, 영양, 비만 건강위험요인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처방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6. 정신건강검사는 우울증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③영유아건강검진은 다음 각 호의 검사항목을 실시한다.1. 문진과 진찰2. 신체계측3. 발달평가 및 상담(공인된 질문 도구를 이용하여 영유아의 발달사항을 점검하고 상담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4. 건강교육(매 시기별 육아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교육하고 보호자 설명서 등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5. 구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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