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2조 (검진비용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건강검진 실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의료급여법」,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건강검진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②제6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기일까지 공단의 지정된 계좌로 예탁한다.
④공단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공단 등"이라 한다)은 이 기준에서 정한 검사항목이 아니거나 검사방법 등에 의하지 않은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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