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2조 (검진비용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건강검진 실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의료급여법」,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건강검진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기일까지 공단의 지정된 계좌로 예탁한다.
공단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공단 등"이라 한다)은 이 기준에서 정한 검사항목이 아니거나 검사방법 등에 의하지 않은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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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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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