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실시기준 제3조 (건강검진 인력의 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건강검진 실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의료급여법」,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건강검진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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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 1, 별표 3 및 별표 4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이라 함은 별표 8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 1, 별표 3 및 별표 4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이라 함은 별표 8과 같다.
②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은 별표 8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검진 담당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③관련 법령이나 이 기준의 변경 등으로 검진 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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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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