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실시기준 제9조의2 (출장검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건강검진 실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의료급여법」,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건강검진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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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제4조 제3항에 따라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진기관은 출장검진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제4조 제3항에 따라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진기관은 출장검진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장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실시 10일 전까지 출장검진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지역보건법」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출장검진의 의사(제2호의 경우 치과의사) 1인당 일일 최대 검진 가능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검진기관이 일반검진과 암검진을 동시에 출장검진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일반검진 기준을 따른다.1. 일반검진 : 120명2. 구강검진 : 120명3. 암검진 : 70명
④일일 출장검진을 받는 사람의 수를 제3항 각 호에 따른 인원으로 나눈 값의 나머지가 있는 경우 검진기관은 그 나눈 값에 1명을 추가한 숫자의 의사(제2호에 따른 구강검진의 경우 치과의사)로 하여금 출장검진을 실시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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