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실시기준 제9의2조 (출장검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건강검진 실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의료급여법」,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건강검진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제4조 제3항에 따라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진기관은 출장검진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출장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실시 10일 전까지 출장검진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지역보건법」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출장검진의 의사(제2호의 경우 치과의사) 1인당 일일 최대 검진 가능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검진기관이 일반검진과 암검진을 동시에 출장검진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일반검진 기준을 따른다.1. 일반검진 : 120명2. 구강검진 : 120명3. 암검진 : 70명
일일 출장검진을 받는 사람의 수를 제3항 각 호에 따른 인원으로 나눈 값의 나머지가 있는 경우 검진기관은 그 나눈 값에 1명을 추가한 숫자의 의사(제2호에 따른 구강검진의 경우 치과의사)로 하여금 출장검진을 실시하게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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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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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