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12조 (예비역진급자 정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제55조제2항에 따라 예비역으로 진급된 사람은 인사명령서에 의하여 전산자료상 계급을 수정입력하고 소속 예비군 지휘관에게 통보하여 예비군 편성카드와 관련명부를 정리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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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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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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