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12조 (예비역진급자 정리)
이 법령의 취지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제55조제2항에 따라 예비역으로 진급된 사람은 인사명령서에 의하여 전산자료상 계급을 수정입력하고 소속 예비군 지휘관에게 통보하여 예비군 편성카드와 관련명부를 정리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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