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9조 (자원정비)
이 법령의 취지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병무청 예비군 전산자료와 국방동원정보체계의 예비군 전산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자료 불일치 자원에 대하여 정비하여야 한다.1. 모든 예비군, 법류보류자 및 방침보류자, 예비군대원 지원자 자료 대조 및 정비: 반기 1회2. 삭제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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