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9조 (자원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병무청 예비군 전산자료와 국방동원정보체계의 예비군 전산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자료 불일치 자원에 대하여 정비하여야 한다.1. 모든 예비군, 법류보류자 및 방침보류자, 예비군대원 지원자 자료 대조 및 정비: 반기 1회2. 삭제 <2021.11.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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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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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