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10조 (예비군 편성 제외대상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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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비군 중 「병역법」제65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 제135조,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예비군편성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군 중 「병역법」제65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 제135조,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예비군편성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1.18, 2021.4.29.>1. 「병역법」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 <개정 2021.11.18.>2. 1년 6월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는 개별역종조정 화면에 그 변동사항을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된 예비군 편성 제외자명단을 그 소속예비군 지휘관에게 자료를 통보하고 제5조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11.18.>
④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이 예비역ㆍ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에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 2의 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를, 예비역ㆍ보충역의 병인 경우에는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예비역의 의무ㆍ법무ㆍ군종 및 수의장교인 경우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을 각각 적용하여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개정 2016.11.30., 2017.2.27., 2021.4.29.>1. 「군인사법 시행규칙」제53조제1항에 따라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분 <개정 2021.11.18.>가. 신체등급 1급부터 9급까지인 사람: 퇴역처분나. 10급 및 11급인 사람: 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계속 복무 <개정 2016.11.30., 2017.2.27.>2. 「병역법 시행령」제13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예비역ㆍ보충역의 병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분 <개정 2021.11.18.>가. 신체등급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 처분나. 신체등급 6급인 사람: 병역면제처분다.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과 7급인 사람: 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계속 복무 <개정 2016.11.30., 2021.4.29.>3. 「병역법 시행령」제139조제1항에 따라 예비역의 의무ㆍ법무ㆍ군종 및 수의장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분 <개정 2021.4.29., 2021.11.18.>가. 신체검사 결과 5급 및 6급인 사람: 퇴역처분나. 신체검사 결과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예비역으로 계속 복무[제목개정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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