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8조 (예비군 복무만료 등 전산자료정리)
이 법령의 취지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예비군 중 「군인사법」제8조의 연령정년 초과자와 「예비군법」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ㆍ보충역의 병은 모든 예비군 편성자료에서 제외하고 별도 전산자료로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19.12.30., 2021.11.18., 2022.12.30.>[제목개정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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