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8조 (예비군 복무만료 등 전산자료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예비군 중 「군인사법」제8조의 연령정년 초과자와 「예비군법」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ㆍ보충역의 병은 모든 예비군 편성자료에서 제외하고 별도 전산자료로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19.12.30., 2021.11.18., 2022.12.30.>[제목개정 2021.11.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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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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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