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7조 (신상변동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병역자원국장)은 예비군의 거주지이동 등에 따른 신상변동자료를 주민전산망과 연계 추출하여 지방병무청별로 자료를 분류 주 1회 이상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송한다. <개정 2021.11.18.>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신상변동자료를 전송받은 때에는 예비군 전산자료를 정리한 후 타도 전출자에 대하여는 해당청으로 자료를 전송(전출처리)하고, 주1회 이상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자료를 연동하여야 한다.
③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은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하여 전출자로 통보 받은 경우 관련공부를 정리한 후 지체 없이 신거주지의 지역예비군대장에게 예비군 관련 자료를 보내고 전입자에 대하여는 학급편성 후 자원 관리한다. <개정 2019.12.30.>
④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의 신상변동사항(전입, 전출, 퇴직, 직장해체 등)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산자료정리 및 전ㆍ출입처리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자료를 연동하여 거주지 지역예비군부대장이 예비군 자원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6.11.30.>[제목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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