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4의2조 (예비역 편입 등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제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 병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예비군에 편성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고, 통지 현황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2026.1.15.>
②제1항에 따른 안내문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전자우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신에 동의한 사람: 전자송달2. 그 밖의 사람: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본조신설 2022.7.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