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3조 (자원관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을 적용하여 자원 관리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은 군인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현역에서 복무할 계급별 연령정년이 될 때까지의 사람2.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예비역의 병(일반하사 포함)3.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병역법」제63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보충역의 병 <개정 2013.11.18, 2016.7.22., 2016.11.30.>4. 「병역법」제66조제4항에 따라 보충역편입 처분이 취소된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으로서 현역에서 복무할 계급별 연령정년이 될 때까지의 사람 <개정 2017. 2.27.>5. 삭제 <2021.11.18.>6. 「예비군법」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예비군 추가편성대상자 <개정 2017.2.27., 2021.11.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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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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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