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2조의2 (정의)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11.18.>1.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한다.2. "전역권부대"란「병역법」 및「군인사법」등에 의한 전역 인사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대를 말한다.3. "인사명령서"란 각 전역권 부대에서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한 전역일자 등 병적사항(12항목)을 기재하여 발령한 문서를 말한다.4. "예비군"이란 「예비군법」에 따라 조직ㆍ편성되는 개인 또는 부대를 말한다.5. "예비군 추가편성대상자"란 「예비군법」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ㆍ보충역의 병 중 40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30.>6. "지역예비군"이란 「예비군법」에 따라 지역방위를 목적으로 행정구역 단위로 편성된 예비군을 말한다.7. "직장예비군"이란 「예비군법」에 따라 직장방위를 목적으로 직장 단위로 편성된 예비군을 말한다.8. "예비군 지원자"란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에 조직되는 대상이 아닌 사람 중 지원에 의해 선발된 예비군을 말한다.9. "국방동원정보체계"란 동원자원에 대해 국방부에서 예하 부대에 이르기까지 동원계획, 자원관리, 동원집행 및 업무처리의 자동화 기능을 수행하고, 지휘관 지휘결심을 지원함으로써 동원준비태세 향상과 예비전력을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만든 국방부의 정보공유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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