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16조 (주민등록표 정리를 위한 병역사항 제공)
이 법령의 취지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병역자원국장)은 「병역법」제69조의2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3조의2에 따라 전역자와 처분변경자, 역종조정자등의 병역처분사항과 신상변동사항을 주 1회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병역사항 정리 또는 확인을 위하여 지방행정관서장의 병역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4.19., 2014.11.19., 2017.8.28., 2021.11.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제12조 · 예비역진급자 정리제13조 · 국외여행 출ㆍ귀국자 정리제14조 · 병역의무 종료 처분 등제15조 · 편성확인서 발급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6조 · 주민등록표 정리를 위한 병역사항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