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16조 (주민등록표 정리를 위한 병역사항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병역자원국장)은 「병역법」제69조의2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3조의2에 따라 전역자와 처분변경자, 역종조정자등의 병역처분사항과 신상변동사항을 주 1회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병역사항 정리 또는 확인을 위하여 지방행정관서장의 병역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4.19., 2014.11.19., 2017.8.28., 2021.11.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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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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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