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16조 (주민등록표 정리를 위한 병역사항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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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장(병역자원국장)은 「병역법」제69조의2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3조의2에 따라 전역자와 처분변경자, 역종조정자등의 병역처분사항과 신상변동사항을 주 1회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병역사항 정리 또는 확인을 위하여 지방행정관서장의 병역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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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병역자원국장)은 「병역법」제69조의2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3조의2에 따라 전역자와 처분변경자, 역종조정자등의 병역처분사항과 신상변동사항을 주 1회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병역사항 정리 또는 확인을 위하여 지방행정관서장의 병역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4.19., 2014.11.19., 2017.8.28.,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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