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14조 (병역의무 종료 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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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제72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1. 예비역ㆍ보충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군인사법」제8조제1항의 계급 연령정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로 퇴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제72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1. 예비역ㆍ보충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군인사법」제8조제1항의 계급 연령정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로 퇴역 <개정 2021.4.29.>2. 예비역ㆍ보충역의 병(일반하사 포함)과 전시근로역은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로 면역 <개정 2016.11.30., 2021.4.29.>3. 삭제 <2021.4.29.>
②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법」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ㆍ보충역의 병을 40세까지 추가편성대상자로 조정하여 관리한다. 다만, 「병역법」제8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병역의무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45세까지 확대하여 추가편성대상자로 조정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4.29., 개정 2022.12.30.>[제목개정 201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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