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13조 (국외여행 출ㆍ귀국자 정리)
이 법령의 취지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예비군 출ㆍ입국사항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의 연동자료를 지방병무청과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주1회 이상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7.>
②제1항에 따라 출ㆍ입국사항을 전송받은 지방병무청장과 소속예비군 지휘관은 병력동원소집자명부, 편성카드 등 관련공부를 정리하고 예비군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훈련보류 및 연기에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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