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13조 (국외여행 출ㆍ귀국자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예비군 출ㆍ입국사항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의 연동자료를 지방병무청과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주1회 이상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7.>
제1항에 따라 출ㆍ입국사항을 전송받은 지방병무청장과 소속예비군 지휘관은 병력동원소집자명부, 편성카드 등 관련공부를 정리하고 예비군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훈련보류 및 연기에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1.11.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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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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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