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2조 (관련 법령)
이 법령의 취지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관련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8.>1. 「예비군법」 제3조 및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8조까지2. 「병역법」 제6조의2, 제55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9조의2, 제72조, 제8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 제115조, 제134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부터 제141조까지 및 제143조의2 <개정 2023.12.29.>3. 「군인사법」제8조, 제10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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