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2조 (관련 법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관련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8.>1. 「예비군법」 제3조 및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8조까지2. 「병역법」 제6조의2, 제55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9조의2, 제72조, 제8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 제115조, 제134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부터 제141조까지 및 제143조의2 <개정 2023.12.29.>3. 「군인사법」제8조, 제10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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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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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