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11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이 법령의 취지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군인사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신분이 상실되거나, 의무ㆍ법무ㆍ군종 및 수의분야의 예비역 장교로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있는 때에는 수형인명표 등 근거서류 또는 기관조회를 통해 확인하고 「병역법」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충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처분한다. 다만,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적에서 제적 처분한다. <개정 2021.4.29., 2021.11.18.>
②제1항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제적으로 처분한 사람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그 명단을 해당 군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제목개정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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