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4조 (예비군 편성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입영동원국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역권부대의 장이 송부한 인사명령서와 각 군 본부에서 송부한 국방인사정보체계(전용선 및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한 전송자료에 의하여 입력 처리 한다. <개정 2017.2.27., 2021.11.18.>
지방병무청장은 제3조제3호 및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집해제처분 또는 복무만료처분 시 인사명령서와 병적자료를 병무청장(입영동원국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21.11.18.>
병무청장(입영동원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전산자료를 입력할 때에는 예비군편성에 필요한 별표 1의 편성대상자 관리화면에서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입력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산으로 소집해제 또는 복무만료 처분할 때에는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처분한다. <개정 2021.11.18.>1. 입력항목(17개) : 성명, 주민등록번호, 군번, 주소, 군별, 역종, 계급, 병과/주특기, 입영일자, 전역일자, 전역시부대명, 전역근거, 전역구분, 전역시직책, 특수부대명, 혈액형, 전화번호2. 기재사항(14개) : 성명, 주민등록번호, 군별, 역종, 군번, 계급, 병과/주특기, 입영일자, 만료(해제)일자, 해제사유, 해제근거, 혈액형, 전화번호, 주소
병무청장(병역자원국장)은 제1항의 전산입력 자료를 행정안전부 주민전산기초자료와 연계 정리하여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분류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주1회 이상 그 분류자료에 의하여 예비군을 편성하고, 편성자료의 정확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원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9, 2014.11.19, 2017.8.28., 2021.11.18.>
병무청장(병역자원국장)은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전산자료와 행정안전부 주민전산기초자료에서 자원을 추출하여 관리하고, 필요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송한다. <개정 2013.4.19., 2014.11.19., 2017.2.27., 2017.8.28., 2021.11.18.>
병무청장(입영동원국장)은 전역권부대에서 인사명령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때나 송부한 자료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전역권부대에 요청하여 자료를 보완한 후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역권부대의 인사명령서 발령호수와 호수별 통보인원을 상호 대조하고 누락자에 대하여는 인사명령서와 휴가, 진급 등의 병적자료를 송부받아 전산 입력한다. <개정 2021.4.29., 2021.11.18.>
병무청장(병역자원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입력된 전산자료와 예비군으로 편성된 전산자료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상호 대조하고 예비군 편성에서 누락된 자원을 발췌하여 해당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통보된 누락자원에 대하여 예비군 편성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예비군 편성 대상자는 예비군에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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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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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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