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 (신규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예규소관 · 국방홍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방홍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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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채용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채용 할 수 있다.
②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 인원이 소수로 채용시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경유하여 인사혁신처에 그 충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임기제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령 및 「공무원임용령」과「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한다.
④채용시험은 공고에 의하되,「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9조 제3항에 의한 채용의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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