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 (수익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방홍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군 홍보활동 및 사업목표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군 홍보물의 판매2. 군 홍보물을 활용한 광고3. 협찬고지 방송4. 홍보물 제작시설ㆍ장비 등을 활용한 수익사업5. 국군방송 프로그램 제작 또는 공연 협찬
②원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원장은 수익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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