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28조 (근무성적평가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방홍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서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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