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26조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방홍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며, 그 결과는 승진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②근무성적평가는 평정 대상 공무원의 직급별 평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비율에 해당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호의 비율은 제4호에 가산한다.1. S(70점) : 2할2. A(63점) : 2할3. B(55점) : 3할4. C(45점) : 2할5. D(33점) : 1할
③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결과는 임기의 연장, 면직 또는 성과연봉책정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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