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29조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방홍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징계, 승진, 근무성적평정 등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법」과 기타 인사 관계 법령 및 인사 관련 예규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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